- 농업·축산업
1. 농지보전부담금 환급
가. 근거 : 농지법 제38조 제4항, 동법시행령 제51조, 동법시행규칙 제46조
나. 환급절차
1). 환급대상자 환급요청
2). 허가청 환급대상자에게 환급결정통보, 허가청환급결정내역 통보(한국농촌공사)
3).환급대상자구비서류 (한국농촌공사)제출
4). 환급(한국농촌공사)
다. 환급사유
1). 농비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
2).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
3)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
4). 감면규정 착오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이 달라질 경우 등
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및환급가산금청구서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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